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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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유아건강검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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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꿈동산아이유치원 조회267회 댓글0건

본문

  학부모님,  안녕하십니까?

유치원에서는 유아의 질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  1년에 한 번 이상 유아의 건강 검진을 실시하고 그 결과를  생활기록부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. (유아교육법  제17,  유아교육법 시행규칙 제2조의 6) 

다만국민건강보험법」 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유아학비지원 시스템에 연계 등록되며,  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 필수 기록되는 항목이므로  건강검진은 반드시 시행해야   하는 사항입니다

 이에 유아 건강검진을 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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